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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무관청은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 후 국세청에 통보해야
[공익법인] 주무관청은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 후 국세청에 통보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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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공익법인<3>

‘법인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이 사회복지, 장학 등 불특정다수를 위한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하는 점에서 범위가 매우 유사하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발간한 <2021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의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파트에서 “공익법인에 기부한 금액은 법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령에 열거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24조②항 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한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열거되지 않은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강민수 국세청징세법무국장은 책 발간사에서 “공익법인이 조세지원제도 및 납세협력의무의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 책자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개정판에서는 법령 개정사항 및 최신 예규를 충실히 반영, 책자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국세신문>은 국세청 책자 중에서 법인 재무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정리한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부분을 전문 소개하기로 했다. / 편집자 

 

5.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가. 공익법인 유형별 의무사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사업】
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 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에 따라 공개할 것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공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21.2.17.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④ 해당 공익법인 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⑤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해 사용할 것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제4호의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이고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상증령 §12 2호(학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제외
☞ ⑥, ⑦, ⑧ 의무사항은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제출 의무(법법 §112의2)
상기 지정기간 동안의 의무 외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법규칙 제75의2 서식)를 작성해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국세청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와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법규칙 제75의3 서식)를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통해 제출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주무관청은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의무이행 여부 등 내용을 보고받아 점검해 국세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국세청은 법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법인령 §39①1호 가목·라목의 공익법인이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의무이행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가.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보고(법인령 §39 ⑥, §38 ⑨)
① (보고대상) 법인령 §38③,④에 따른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과 법인령 §39 ①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
② (보고기한) 공익법인 등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법규칙 §19 ①).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령 §39① 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은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
③ (보고서식) 법규칙 별지 제63의10 서식(법인령 §39① 1호에 따른 공익법인), 제63의11 서식(전문모금기관), 제63의12 서식(한국학교)
④ (보고요구) 주무관청*은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공익법인 등에 대해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지체없이 요구해야 한다(법규칙 §19②).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국세청장이 법인령 §39①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지출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할 것을 해당 법인에 요구할 수 있고, 공익법인은 관련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나. 주무관청의 점검결과 통보(법규칙 §19③)
주무관청은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주무관청의 점검서식에 기재해 보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법인령 §38 ⑪·⑬·⑭, §39 ⑧·⑨·⑬)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 제5항 제3호,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사업연도별로 1000만원) 이상의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 당한 경우
*가산세 포함은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지정요건 및 의무사항(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외부회계감사 의무 제외*)을 위반한 사실 또는 주무관청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21.1.1. 이후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④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⑤ 해산한 경우
또한, 국세청장은 공익법인 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지정기간 중 상기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해 지정기간 종료 후 3년간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익법인 등이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익법인 등으로 재지정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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