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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국세청 세금 물납허가 때 적정가격, 양도세 고려해야”
양경숙 “국세청 세금 물납허가 때 적정가격, 양도세 고려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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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팔린 물납재산 총1.44조원…건물은 매각차익 못얻어
- “물납허가 판단, 국세청에 치중…가치평가 어려울 수도”
- “물납재산 하자 여부 철저 분석해 세입에 우선반영해야”
양경숙 의원/사진=연합뉴스
양경숙 의원/사진=연합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물납재산이 총 1조4395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세수 확보를 위해 물납재산 가치 평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부동산이나 증권 등 물납재산의 처분 절차 없이 바로 국가로 소유권을 넘기는 물납에 양도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공개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매각되지 않은 물납 현황을 살펴 보면, 올해 2월 말 기준 부동산 3414건 8598억원, 증권 344종목 5797억원 이다. 

물납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세금은 금전납부가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현금조달이 불가능하면 부동산이나 증권 등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세 중 재산세에서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상속세에서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결정하는데, 양경숙 의원은 이 과정에 대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현재 물납 허가의 판단이 국세청으로 치중되어 있어 물납재산의 가액결정·적정여부 등에 대한 가치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장의 물납지휘 요청에 따라  물납허가를 지휘하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물납허가를 통지한다.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면 납세자가 물납한 재산은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물납된 재산은 관할세무서장이 캠코에 인계하고 기획재정부에 보고된다. 

이 과정에서 물납허가의 권한이 세무서장에게 있다 보니 물납재산이 세금에 충당할 만큼  국유재산으로 미래 활용가치가 있는지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양경숙 의원실이 캠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물납 부동산 중 건물 매각으로는 단 한 번도 차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납 건물 매각 차익은 2016년 -16억, 2017년 -7억, 2018년 -12억, 2020년 -2억이었다. 2019년에는 물납 건물 매각이 없었다. 

최근 5년 간 부동산 물납 가치 대비 매각차익으로 인한 수익 현황은 총 240억원으로, 매각 차익(건물·토지합계)은 ▲2016년 11억원 ▲2017년 37억원 ▲2018년 22억원 ▲2019년 63억원 ▲2020년 93억원 ▲2021년(2월기준) 14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납으로 받은 증권도 마이너스 매각차익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증권 물납가치 대비 매각대금 현황은 ▲2016년 -306억원 ▲2017년도 -10억원 ▲2018년도 11억원 ▲2019년도 127억원 ▲2020년도 –47억원이었다. 

양경숙 의원은“세입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선별적 물납으로 물납허가 시 하자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물납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세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물납허가를 국세청이 주관하다 보니 허가 당시 부터 가치판단을 잘못해 매각이 되지 않거나 매각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물납허가 때 부터 물납 재산에 대한 미래가치 분석을 통해 선별적으로 물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령 부동산을 물납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직접 처분해 금전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처분과정에서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물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가가 받아야 하는 양도세를 못 받는 것”이라면서 “물납을 허가할 때에는 양도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물납허가 때 증권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검증하며, 부동산은 납세자가 제출하는 감정평가 결과를 참고한다. 

서울시내 한 세무서장은 21일 본지에 “부동산 물납의 경우, 평가액이 10억이 넘는다면 납세의무자가 두 곳 이상의 정부 공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한 평가액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실감정기관이 아니라면, 정부 공인 감정기관의 평가결과이기 때문에 물납허가 때 근거자료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납은 해당 부동산이나 증권의 소유권 처분 권한을 국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 내는 절차를 생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납은 발생 빈도가 매우 적고, 납세의무자가 금전이 없어 부동산이나 증권으로 물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물납재산의 양도세에 대해서는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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