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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잘못’
형식상 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잘못’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4.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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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사실관계
 
철근가공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은 2014.10.2. 개업해 2020.3.l. 폐업했다. 청구 인은 2014.12.30.부터 2018.7.18.까지 해당법인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고, 2014년 말부터 법인 폐업 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다. 처분청은 법인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등 7건 체납세액 00백만원이 발생하자 2020.7.20. 청구인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를 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0.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철근가공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경영권을 행사한 A에게 단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상 주주일 뿐이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봐야 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시숙인 A가 2014.9.26. 설립한 회사로 설립 당시 A는 자신의 신용상 문제로 A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가 회사의 영업실적과 자재수급 등의 부족으로 국가정책자금 지원을 고려하면서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신용평가의 대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청구인은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대표이사(A의 배우자)로부터 주식 000주를 양수하는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했으나 주식양도대금 △△△만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설립과정에 전혀 개입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5.1. 경 위 주식양수도 거래와 관련해 “청구인이 A에게 명의를 제공한 것이고. A가 요구할 때 청구인은 언제든지 주주명의를 이전해야 하며. 회사와 관련한 모든 경제적 법률적 문제는 A가 부담한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았고, 세금 체납 이전에 이미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A는 형사 판결(00지법 00지원 2019고합000)에서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취하로 그대로 확정됐다. 

판단 
대법원 판례(2003두1615, 2004.7.9.)에 따르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상기의 사실관계,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살피건대 청구인이 해당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해당 법인의 세금체납 등 문제가 없었던 시점에 명의대여 약정서를 작성해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점, 청구인의 시숙 A가 형사판결에서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해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이고 체납액을 자신의 책임 하에 납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사 -기타 -2006.12.23. 

 

 

 

 

 

 

 

 

■질의내용 ①
2016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 방법을 선택해 2017~2018 사업연도까치 적용한 내국법인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 사업연도는 투자제외 방법을, 2017~2019 사업연도는 투자포함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16년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 2018년 귀속 사업연도까지 적용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2016년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2017년 귀속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회신요지
내국법인이 2016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 방법을 선택해 2017~2018 사업연도까지 적용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 사업연도는 투자제외 방법을, 2017~2019 사업연도는 투자포함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문서번호: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47, 2021.2.4. 

■질의내용 ②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해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하 ‘본점’)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점과 별도의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립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본점 이전을 위해 취득한 사무실을 종중 업무와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해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본점 직원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용역만을 일부 수행해 사실상 해당 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요지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해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본점 직원이 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단순 용역만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1, 2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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