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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기업 5곳 회계법인 7곳에 과태료
증선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기업 5곳 회계법인 7곳에 과태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21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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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않거나 운영실태 보고 안해
재고자산 임대자산 허위계상한 대왕철강은 검찰 통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열린 제8차 정례회의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기업 곳5과 대표자 1명, 회계법인 7곳에 대해 최대 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갖춰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로 기업은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대표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 간 비치해야한다.

또 외부감사인은 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대표자가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 및 감사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회계법인은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밖에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을 허위계상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왕철강(주)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감리집행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에 따르면 금속제품 도매업체 대왕철강은 2011~2016년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을 허위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증선위는 대왕철강에 대해 검찰 통보와 함께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 등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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