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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보험금 실제 환수 가능성 높은 성숙된 시기가 ‘입금 확정일’
[쟁점 예규] 보험금 실제 환수 가능성 높은 성숙된 시기가 ‘입금 확정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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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통한 보험금 환수…성숙 여부는 사안별 사정 종합 고려”
기획재정부,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 따른 환수 보험금 익금 귀속시기 유권해석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보험금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본다는 기획재정부의 법인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환수한 보험금의 익금귀속시기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 발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돼야 하며 그 성숙 여부는 개개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보험금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94 [], 202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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