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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비용 최대 50% 세액공제 반도체 투자지원법 발의
반도체 투자비용 최대 50% 세액공제 반도체 투자지원법 발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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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시장 커지는데 선진국 추격 빨라져…” 적극 지원 나서야
법인세 최저한세율 겹쳐도 최대 10년간 이월공제로 경쟁력 뒷받침

추경호, “최근 들어 반도체 관련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빨라지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국가적 차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반도체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국민의 힘)은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해 투자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하는 ‘반도체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비용 중 절반인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등으로 투자비용의 50%를 모두 공제받지 못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이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추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반도체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중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앞 다퉈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

반도체 산업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초격차 기술을 내세우며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이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면서 과감한 투자가 예고되고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도해 온 반도체 산업은 향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20%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있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4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한 중국은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최첨단 공정(28mm 이하 공정) 적용 시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 EU는 기업 반도체 투자금의 최대 4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비용의 경우 25%(대기업 최대 2%) 세액공제를 하고 있고, 집중지원이 필요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최대 40%(대기업 30%)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또한 시설 투자의 경우 기본공제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 시 3%를 추가공제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 “최근 들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국가적 차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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