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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혜택, 영세율 방식으로 환원 바람직”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혜택, 영세율 방식으로 환원 바람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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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환급신청 → 영세율' 방식으로 환원하는 조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농민만 혜택주는 개정취지 이해해도 실익 적어…바뀐 뒤 이해관계자 불편”

국회가 영(0) 세율 적용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던 농업용 기자재를 법을 고쳐 환급신청 방식으로 바꾼  뒤 일부 고령자 농민들이 환급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부가세 면세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익숙했던 제도만 생각했다가 관련 법령이 바뀐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농부들이 꽤 많고, 바뀐 제도를 이해했더라도 환급신청 수수료 납부 부담과 환급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애를 먹고 있으니, 도로 영세율 적용 방식으로 바꾸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 힘)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종전처럼 영세율 적용 방식으로 면세받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유지, 농민들의 수수료와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법안 제105조제1항제5호다목)을 개정안 대표 발의에 나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민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고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환급신청기간안에 신청하면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도록 하고 있다.

애당초 부가세 면제를 해주지않고 사후환급절차를 거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의 용도가 다양해 농민이 아니면서 농민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도를 바꾼 것이다. 농민 자격을 갖춘 납세자만 사후환급절차를 거쳐 부가세를 환급받도록 해 농업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실제 농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농업인 등록 서류 이외에 실사할 방법도 여유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래대로 영세율 적용 방식이 옳다는 게 법안 이해관계들의 공통된 목소리”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농민에만 혜택을 주기 위해 연초부터 환급신청 방식으로 바꾼 취지는 이해하지만, 부가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어차피 농업인 증명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굳이 농협과 세무서, 납세자 모두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을 들여가며 복잡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설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농어민 조세특례 절차는 대부분 현행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농업용 기자재의 경우는 작년처럼 원래대로 영세율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는 권성동・김기현・김도읍・김승수・김예지・김은혜・박완수・백종헌・윤재옥・윤창현・이영・이종배・임이자・허은아・황보승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모두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다.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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