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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에 소문난 삼성 상속세…로이터 비중있게 보도
지구촌에 소문난 삼성 상속세…로이터 비중있게 보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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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등이 신한은행, 미래에셋, 신영증권에서 상담 받아”
— 재계 이재용 회장 구명운동도 소개 “한국의 재벌 리더십 중시 문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의 자녀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상속세 문제에 대해 외신들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는 22일 한국내 3개 금융기관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미화 100억 달러 상당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신용대출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미래에셋, 신영증권 금융 전문가들이 삼성가 유족들과 대출 상담을 했다.

이들 금융기관 전문가들은 “유족들이 대출받는 것은 삼성 주식을 매각해서 마련하는 상속세 재원 이외의 것으로, 한국 최고 부자인 유족들의 높은 신용도 탓에 가능하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신한은행 김수현 투자분석가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현재 유족들이 삼성 주식의 주요 몫을 팔지 않고 지분구조를 지키는 가운데 이뤄지는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상담은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재산 상속에 따라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1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부동산과 미술품, 현금보유분 등 자산을 다 합치면 12조원 혹은 13조원 된다.   

<로이터>는 고 이건희 회장이 209억 달러 상당의 재산을 남긴 채 지난해 10월25일 사망, 한국 세법에 따라 오는 4월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 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유족들이 전체 세액의 6분의 1 상당 세액을 최초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5년에 걸쳐 연리 1.2%의 이자를 포함해 분납할 수 있는 제도도 소개했다. 그렇더라도 5년에 걸쳐 연간 최소 2조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만큼 유족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로이터>는 신한은행 최고경영자가 몇몇 은행에서 적당한 기간에 걸쳐 주식담보부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유족들과 상담했다고 전했다.

미래에셋과 신영증권 분석가들은 고 이건희 회장의 몫을 포함해 유족들이 받은 모든 배당액은 세금 내는 데 충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 사상최대 규모인 13조100억원을 연말에 배당하기로 의결했다. 이중 삼성전자 지분 4.18%를 보유한 유족 일가의 몫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7%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 관련 스캔들로 30개월째 옥고를 치르고 있다.

<로이터>는 “한국 비즈니스 문화는 삼성과 같은 재벌(conglomerate) 회사의 창업자의 리더십을 지켜주는 것을 장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들과 친삼성 인사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즈>가 22일 로이터 기사 전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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