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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합리적 거래・소비문화 확산사업 보조사업자 2차 공개모집
공정위, 합리적 거래・소비문화 확산사업 보조사업자 2차 공개모집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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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모집에 접수실적 저조해 추가 공고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합리적 거래・소비문화 확산사업 보조사업자 2차 공개모집에 나섰다. 

공정위는  왜곡된 유통구조 및 정보제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 지원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거래・소비문화 확산사업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1차로 사업자 모집에 나섰는데, 접수실적이 저조해 21일부터 30일까지 추가공고를 통해 접수기간을 연장했다. 

2차 공개모집에도 접수실적이 저조하면 공정위는 추가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합리적 소비 촉진을 위한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새롭게 등장한 분야 및 거래 유형의 현황・피해 사례 등의 실태조사를 통한 소비 가이드라인 제시, 불합리한 거래・소비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인식도 조사 등이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로서 사업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는 25월에서 11월 중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5일부터 20일까지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315호) 합리적거래 사업 담당  (우편번호 : 30108) 이다. 

공정위는 “기존에 진행하던 품목별 가격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품목별 가격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로만 최소화 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제시하는 주제에 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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