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신고현황 확인해야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진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가능성이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현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3월 25일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일정한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은 별도의 신고‧등록 없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어 영업의 개시‧종료가 자유로웠다.
신고접수기한인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금융정보분석원 이후 몇 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기존 취급업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를 아우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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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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