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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온라인 플랫폼 규제입법, 전면 재검토해야”
“섣부른 온라인 플랫폼 규제입법, 전면 재검토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23 15: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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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 분석 토론회
학계·전문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전면 재검토 주장
온라인 플랫폼/그래픽=연합뉴스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그래픽=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다부처의 중복 규제가 일어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 중기부, 국토부, 산업부까지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려 한다. 관료주의의 폐해다.”

"섣불리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관련 입법 추진은 전면적으로 제고돼야 한다"

"소모적인 규제 논쟁이라도 당장 그만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3일 오전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을 분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화를 우려하는 학계와 플랫폼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쟁점과 타당성에 대해 발제했다.

‘온플법’이라는 줄임말로 불리기도 한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중개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현경 교수는 “공정위가 마련한 온플법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안 등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온플법 모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으로 ▲낮은 시장 진입 장벽 ▲다면 시장 ▲경쟁 제한성 판단의 어려움 ▲글로벌 경쟁으로 탈 영토성 ▲망 영향성 등을 제시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교수는” “낮은 시장 진입 장벽으로 점유율 변동이 매우 유동적”이라며 “전환 비용도 네이버를 쓰다가 쿠팡을 쓸 때 소비자가 들어가는 비용이 ‘0’인 탓에 경쟁 제한적인 시장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배달 앱 시장만 봐도 지자체 등 공공에서도 뛰어드는 마당에 배달의민족이 독점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냐”고 문제 제기했다.

그는 방통위 법안으로 알려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에 관해 유사입법 전례가 전무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대부분 독점규제법,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되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방통위 안에 대한 비판이 곧 공정위 안에 대한 지지는 절대 아니”라면서 “모든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공정위의 개정안은 플랫폼 자체의 이익 외에 다른 참가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률적인 규제에서 탈피해 플랫폼의 종류, 규모, 영향력에 따른 개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현재 온플법 관련 논의가 모두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이용자 보호 법안은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진흥하고 지원하기 전에 우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규제 논쟁이라도 당장 그만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29조 제1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비대체적 수단이 아니고 소비자 대 소비자(C2C) 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유형은 중개형 플랫폼 정도"라며"현재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의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플랫폼 업계 입장을 대변해 시장 위축을 우려했다. 정미나 정책실장은“공정위의 추산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적용받는 기업이 100여개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영세한 플랫폼에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시켜 입점업체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부처간 불필요한 권한 분쟁 또는 중복된 규제는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도 감소될 수 있다"며"부처간 협의를 통해 중복되는 부분을 걷어내고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적용 대상 지정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적용 대상자를 정할 때 포괄위임이 돼있어 명확성에 반한다는 건 우리 쪽도 생각을 했지만 역동적 시장에 고착화될까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고, 방통위가 제도 개선의 주체”라면서 “관련 입법을 회피하기보다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 비교해야 한다”며 “김현경 교수의 의견을 잘 검토해 입법 과정에서 수정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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