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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Q&A
[취업 후 학자금 상환]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2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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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총급여 2174만원 이상인 대출자, 초과금액 20%인 의무상환액 납부해야

Q1)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준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Q2)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 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는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경로: [대출자]→[원천공제 미리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Q3) '미리 납부' 계좌로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50%를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Q4)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는지

 ▲’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기간은 ’21.7.1.~’22.6.30.까지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Q5) 5월에 '미리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는지

 ▲'미리 납부'는 원천공제기간 시작 전인 6.30.까지 가능하다.
 ✓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에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대출자가 5.31.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 회사에 통지한 후에 '미리 납부' 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한다.

Q6) 지난해(’20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이유가 무엇?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0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다.
     *(연간소득금액-1,323만원)×20% - 소득발생연도(’20년)의 자발적 상환액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1,323만원)×20%]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는다.

Q7) 실직으로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룰 수 있나?

 ▲실직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대출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이 산정되나, 실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년간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Q8) 상환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실직·퇴직해 ’20년 귀속분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21.6.1.부터 납부기한(’22.6.30.) 3일 전인 ’22.6.27.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육아휴직자는 ’21.6.1.부터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인 ’22.5.31.까지 신청
 ﹡폐업자는 종합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고지서의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

Q9)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직·퇴직 등의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해야 한다.(’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 ’20.1.1. 이후에 사유 발생)

Q10)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한다. 
 ▲또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로: [마이페이지]→[나의 민원신청 현황]

Q11)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상환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 ’20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6.1. 신청해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3.12.31.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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