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이후 공동주택 실거래가 급등”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혜택 줄여야 주거안정 시작된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실행된 이후 서울시 집값 상승률이 크게 가팔라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서울시의 40㎡ 이하 소형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1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시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2010년 1월 89.9에서 2015년 1월 82.5로 하락했지만, 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연평균 10.54% 폭등, 올 2월 150.5를 기록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시작된 후 서울시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 합산배제가 발표된 2017년 12월(지수 100.4)부터 2020년(지수 144.1)까지 연평균 상승률은 12.80%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60㎡ 이하 주택의 10%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도록 만든 것이 서울시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현재 소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의 시작”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작년 6월 기준 국토교통부가 전국 임대주택의 7.46%에 해당하는 11만9904호의 면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주택임대사업자 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서울시의 40㎡ 이하의 총 주택 57만7154호 중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30만5010호로, 전체의 52.8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사업자들은 또 40㎡ 초과 60㎡ 이하의 총 주택 82만7397호 중 9만6620호를 보유 중이다.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는 40㎡ 이하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45.92%를,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8.22%가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인 셈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모든 규모의 주택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40㎡ 이하 주택의 임대사업자 소유 비율은 2018년 50.18%였던 것이 52.85%로 늘어났으며,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10.89%에서 11.68%로 비중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형주택 공급은 지속 늘었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매입이 더 많았던 것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