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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가구 가격 포함된 발코니 확장 용역 증여 해당 안 돼…‘매입세액 공제’
[쟁점 예규] 가구 가격 포함된 발코니 확장 용역 증여 해당 안 돼…‘매입세액 공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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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붙박이 가구는 공동주택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재화로 봐 부가세 과세”
국세청, 발코니 확장 때 공급하는 확장형 가구 부가세 과세여부 유권해석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을 할 때 확장형 가구를 무상으로 설치 공급했다면 이는 아파트 공급과 별개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에 한함)한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확장형 가구 대가를 포함해 공급한 경우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발코니 확장 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확장형 가구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분양 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게 공동주택 전용면적에 설치되는 붙박이 가구 등(이하 ‘확장형 가구’)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확장형 가구는 공동주택의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확장형 가구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에 한함)”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확장형 가구 대가를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포함해 공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확장형 가구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확장형 가구를 무상공급 했는지,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포함해 공급했는지 여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건설회사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해 공급할 때 수분양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발코니 확장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경우 발코니가 아닌 아파트 전용면적 공간에 붙박이 가구 등 확장형 가구가 추가로 설치 공급되며(모델하우스에서 발코니 확장 시 설치되는 품목으로 별도 표시하고 일부 계약서에는 확장 선택 시 무상공급 품목으로 표시)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 심사 시 확장형 가구 비용을 포함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승인신청 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장형 가구 비용 전체를 승인하거나 전체를 불승인, 또는 일부만 승인하는 등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질의 법인은 따라서 확장형 가구 비용이 불승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발코니 확장과 별도의 유상 옵션으로 구분해 공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비용을 질의법인이 자체 부담하고 무상공급 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경우 아파트 전용면적 공간에 무상으로 설치 공급되는 확장형 가구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76 [법령해석과-1071, 2021. 03. 29)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에서는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서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4항에서는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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