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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이윤 독식한 사주일가 정밀검증
국세청, 기업이윤 독식한 사주일가 정밀검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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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급여·퇴직금 수령, 사주 자녀 해외 유학비 편법 지원 혐의

기업이윤을 독식한 사주일가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급여·퇴직금을 수령하고, 지배회사로부터 경영지원료를 과소수취하고, 자녀 해외 유학비를 편법 지원한 혐의다.

국세청은 그룹 사주(창업주, 70대 후반)와 사주 형제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급여(창업주 연 15억~25억원, 형제 연 1억~2억원)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사주가 다른 공동대표와는 달리 퇴직 직전 대폭 증가한 급여를 바탕으로 수백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사주일가가 기업이윤을 독식한 것을 파악했다.

또한, A사는 사주 자녀 등이 지배하는 B사에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고 받아야 할 수백억원 상당의 경영지원료를 과소 수취하는 등 간접적으로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몰아줬다.

이 밖에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수백만달러를 환전한 후 해외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 등의 유학비 등으로 변칙 사용했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에 대한 고액 급여·퇴직금 과다 지급 및 계열사로부터 경영지원료 과소수취 등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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