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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서울 아파트 불법취득 외국인 61명 적발 …중국인이 과반
서울세관, 서울 아파트 불법취득 외국인 61명 적발 …중국인이 과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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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거래금액 축소 신고해 관세포탈하고
가상자산 이용한 외환 환치기로 국내 자금 반입

서울본부세관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불법으로 취득한 중국인 34명과 미국인 19명을 포함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세관 당국에 수출입 거래액을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포탈했으며 일부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자금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와 환치기로 확보한 자금으로 이들 외국인은 강남구와 영등포구 및 서초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아파트 55채를 구매했다. 취득금액은 840억원에 이른다.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아파트 한 채당 평균 15억원이 넘는다. 

일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공조해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의 시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수자 중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500여명을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집중적으로 외화송금내역 분석,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포탈 등의 범죄자금으로 아파트 16채, 취득금액 176억원을 매수한 외국인 17명과,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 취득금액 664억원을 매수한 외국인 44명 등 총 61명을 적발했다. 

비거주자는 외국한거래법 제18조에 따라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장에게 자본거래 신고를 해아 한다. 

서울세관은 추가로 37명의 외국인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서울세관은 이 과정에서 자금의 불법 반입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추적 중이다. 

이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불법 이전된 자금의 규모가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61명 중 17명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물품 가격을 조작하여 관세를 포탈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매수한 아파트는 16채로 취득금액은 176억원 상당이었다.

이밖에 국내에서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도 길지 않은 외국인 비거주자 44명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아파트의 소재지, 취득금액과 취득사유 등 그 내역 일체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매수한 아파트는 39채로 취득가액은 664억원 상당이었다.

불법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61명 중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국가 6명이었다. 

아파트를 매수한 지역은 강남구가 13건(취득금액 3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영등포구 6건(46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서초구 5건(102억원), 송파구 4건(57억원),  마포구 4건(49억원) 등의 순이었다. 

중국인 A씨는 국내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면서 코로나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 20억원 상당의 마스크와 방호복 11만점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3억원으로 신고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개인사업소득을 축소하고, 소득세를 탈루한 자금을 이용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시가 7.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또다른 중국인 B씨는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의 의류, 잡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4억원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했다. 

B씨는 세금을 포탈해 조성한 범죄 수익을 서울에 갭투자한 아파트 보증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C씨는 중국 현지에서 환치기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하고, 환치기 조직은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수해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이를 매도해 현금화 했다. 

이렇게 현금화 한 자금을 C씨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수법으로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4.5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고 국내 은행 대출자금 등을 추가해 시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외국인들의 아파트 불법취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협조로 외국인의 국내 영업활동 여부, 체류기간 등을 확인했다. 

서울세관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관세 등을 포탈한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고,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검찰 고발 또는 통고처분 했다”고 밝혔다. 

또,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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