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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에 모두채움 신고서 최초 제공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에 모두채움 신고서 최초 제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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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월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개인지방소득세도 5월말일까지…PC·모바일연계 신고·납부가능
— 코로나19 피해 소규모자영업자 등은 납기 8월말까지 직권 연장
박재형 개인납세국장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박재형 개인납세국장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지난해 월세 등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 납세자는 오는 5월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처음 받게 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은 종소세신고를 5월말까지 하되, 세금 납부는 8월31일로 3개월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20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로, 종소세 신고·납부기한은 6월30일이 적용된다.

또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30일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종소세 시한인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력,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를 보장했다. 종소세 납기연장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2·3개월 연장(5·6월말→8월말)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도 매년 7월에 환급했던 것을 6월말로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844만명이고, 633만명에게는 모바일로, 211만명에게는 서면으로 5월 10일까지 신고안내문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니,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통상 60세 이상, 모두채움신고안내자, 택시·화물 등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해 주는 자들에게는 서면으로, 나머지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보냈으나 발송실패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각각 다시 발송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세상담센터 전용번호(국번없이 126번 > 6번)와 국세청 누리집 전용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를 확대했다.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자 이외에도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과 자동응답전화(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도 90명에서 148명으로 크게 늘렸다. 

아울러 간편 로그인과 맞춤형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 한편 이용시간도 1시간 시범연장 하는 등 홈택스 이용편의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은 24시까지 각각 홈택스 이용시간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빅데이터 고도화, 과세자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항목을 발굴하고, 고소득자나 신종업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되는 대상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되는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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