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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감독당국, 주식 리딩방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확대키로
검찰・감독당국, 주식 리딩방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확대키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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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포상금 산정기준 상향조정…올해 3분기 규정 개정될 듯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시 즉시 포상금 확대 지급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 구축예정…신고 정보 활용도 높일 것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이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을 강화, 주식 리딩방 신고 관련 포상금 확대 지급 등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하에 ‘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가 개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관들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 점검과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협의체로, 심리를 담당하는 거래소와 조사를 담당하는 금융위·금감원,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이 참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주식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동영상플랫폼 등의 활성화로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공감하고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기관 고발 및 과징금 등에 기여한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가 연간 최대 5건으로 많지 않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포상액은 총 4억3262만원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신고 건수가 적고, 포상금 산정방식이 엄격해 지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포상금 산정기준 상향조정 및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신고 및 포상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고 유인 및 포상금 지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포상금 산정 때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고, 등급별 기준금액이 결정된다.

조심협은 이날 회의에서 최대 1등급 20억원, 최소 10등급 500만원이던 기준금액을 최대 20억원 최소 1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 상향(예시)> (단위: 건, 만원)

 

등급

금액

상향액

1등급

200,000

동일

2등급

100,000

동일

3등급

10,000 20,000

10,000

4등급

8,000 15,000

7,000

5등급

6,000 10,000

4,000

6등급

4,000 7,000

3,000

7등급

2,000 5,000

3,000

8등급

1,500 3,000

1,500

9등급

1,000 2,000

1,000

10등급

500 1,000

500

 

또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해 동일 과징금 사건에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부당이득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상금 산정기준 규정은 올 3분기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리딩방의 경우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 때 중요도를 1등급 상향, 즉시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 거래로는 선행매매, 계좌대여·시세조종 및 풍문유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행매매는 운영자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을 추천해 매수세가 이어져 주가가 급등하고 이를 추종해 매수했는데, 갑자기 주가 급락 및 리딩방 운영진이 사라지거나 변명만 제시하는 경우다.

금융위는 또 리딩방에서 계좌를 맡길 경우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해 계좌를 맡겼는데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혐의거래를 했거나, 리딩방 운영자가 주식시세 변동을 일으킬 만한 풍문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도 모두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거래소·금융위의 신고정보를 집중,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를 구축하고 오는 5월부터 운영해 신고정보의 활용도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신고 때 종목과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진 등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면 심리 및 조사로 이어지기 어렵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도 어려울 수 있다며 신고 때 구체적 내용과 자료 제시를 당부했다.

한편 3월말 기준 한국거래소 심리는 20건,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는 115건이 진행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중 14명과 3개사에 검찰고발·통보조치를 단행했고 6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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