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24 (금)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가 국내 원천소득 세액 징수·납부해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가 국내 원천소득 세액 징수·납부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4.30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6>

출처:국세청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개정판

Ⅱ.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제5장 고정사업장
4. 고정시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과세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유무가 그 기준이 되나,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정시설(fixed base)의 유무가 그 기준이 된다. 의사의 진료실, 변호사·회계사·건축사 등의 사무실 등이 고정시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내세법상으로는 고정사업장과 고정시설을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조약상의 고정시설도 국내세법상으로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된다.

■홍콩소재 증권사가 여러개의 프로젝트별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법규과-1180, 2007.03.14.)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6월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6개월 초과하는 설치용역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국제세원-537, 2009.10.27.)
스위스 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에 의하여 스위스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6조에 따라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보세구역내 제3자 물류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국제세원-444, 2009.08.28.)
독일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독 조세조약」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란다.

■설비 구매를 위한 쿠웨이트 직원 근무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국제세원-543, 2009.03.13.)
쿠웨이트법인이 쿠웨이트에서 내국법인이 건설할 자신의 설비를 구매하기 위해 국내에 직원을 체류시키고, 동 직원으로 하여금 발주처 입장에서 동 건설관련 설계협의 및 자재검수 등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국제조세제도과-107, 2008.06.20.)
국내에서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의 물류업자(이하 “홍콩법인”)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홍콩법인이 소유하는 물품 등을 보관·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내국법인의 창고를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클리닝·포장·라벨 부착을 포함)만을 수행하고 있고, 홍콩법인을 위한 광고·판촉 등 일체의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내국법인의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등을 구입하는 장소가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팀-1318, 2008.06.26.)
네덜란드 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동 법인을 위해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과 납품업체 선정, 구입상품의 검수 등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포털 웹사이트를 통한 게임 판매소득의 국내지점 귀속 여부(서면2팀-462, 2008.03.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서면상담2팀-1953, 2005.11.30.)을 참고
◈ 서면상담2팀-1953, 2005.11.30.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 여부(국제조세과-42, 2008.01.28.)
귀 질의와 같이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물류법인(이하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동 외국법인의 고객물품을 국내에서 보관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단순히 보관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외국법인을 위한 광고·판촉·주문취득 등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제5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 영위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서면2팀-53, 2008.01.09.)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직원을 파견해 수년 동안 동 직원을 통하여 국내은행에 금융상품개발 및 영업 등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동 사업수행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국내은행이 당해 용역제공의 대가로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소득은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종류는 「법인세법」 제93조 규정과 외국법인 소재 국가와의 조세조약 유무 및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국내 임가공업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서면2팀-508, 2007.03.26.)
국내 임가공업자가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법규국조2013-163, 2013.05.28.)
미국법인이 다수의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후 해당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상품판매를 위해 대금정산, 반품처리, 고객상담, 광고, 기타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서면법규과-1105, 2014.10.22.)
비거주자가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를 통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당 사이트를 통한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주소지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5조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외국법인의 국내 임가공업체의 제품 공급장소 국내사업장 해당여부(서면2팀-1007, 2005.07.05.)
영국법인(공급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갑, 공급받는 자)과는 제품공급계약을,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을, 테이프제작업체)과는 임가공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다른 내국법인(을)이 완성한 테이프를 당해 영국법인명의로 내국법인(갑)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제품의 공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한·영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서면2팀-1222, 2004.06.14.)
1.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이 때 동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했다면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에 의거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2001사업연도에 공급받은 용역에 대해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다.
2. 위의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계속되는 12월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6월이 초과하기 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지급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했다면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또한, 동 고용인이 용역제공기간 동안에 휴일 등을 활용해 관광을 하거나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관광 및 여가활동 기간은 한일조세협약 제14조의 183일 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체류하는 날에 합산된다.

■수개의 건설공사 등의 용역수행 기간계산(제도46017-10304, 2001.03.28.)
일본법인이 건설·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수행하는 건설공사 등의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및 한·일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이 때, 기간계산은 각 공사현장별로 하는 것이나, 수 개의 건설공사 등이 상호 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지리적 인접성 등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수 개의 건설공사 등을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계산한다.

■미국법인이 무상 A/S의 제공을 위하여 부품장고 국내설치시 고정사업장 해당여부(국총46017-259, 1999.04.20.)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상표도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국일46017-374, 1998.06.17.)
외국법인 국내사무소가 국외의 본점을 위해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상표도안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예비적, 보조적인 활동을 벗어나 중요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무소는 「법인세법」 제94조 규정에서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

■국내연락사무소가 본사 물품판매와 관련한 등록업무를 수행한 경우(국일46017-583, 1995.09.19.)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동 의료기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정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해 수입업체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동 업무는 연락사무소의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

■국내자산운용회사가 계약체결권한을 반복 행사하는 경우(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3, 2011.08.08.)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파트너쉽, 펀드 등)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해 그 외국고객의 고유사업의 중요한 부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자산운용회사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그 외국고객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파견직원이 내국법인만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 2005.07.04.)
호주에 있는 관계회사로부터 파견되어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인 근로자의 급여를 동 호주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내국법인이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호주 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된다.
그리고 당해 파견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급 받는 급여 및 부대비용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 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급여 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는 제외)를 지급 받지 않는 경우, 그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그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는지의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간주고정사업장 관련 판례(대법원 2014두 8896, 2016.01.14.)
싱가포르법인이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대리인이 상시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권한도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을 넘어 사업활동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의 고정된 장소나 대리인을 통해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싱가포르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나 종속대리인을 통하여 간주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볼 수 없다.

Ⅲ.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장 원천징수 대상소득

1. 비거주자
국내원천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부동산등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포함)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은 제외)는 「소득세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소법§156①).

2. 외국법인
외국법인에 대해 국내원천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부동산 등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을 지급하는 자(부동산등 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은 제외)는 「법인세법」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법법§98①).

제2장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이다(법법§98, 소법§156).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법령§137⑤, 소령§207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으며,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국기법§82④, 국기령§64③).

1. 외국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등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이자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법법§98⑤, 소법§156④).

2. 국제운송업 국내대리점
국제운송업을 운영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서 생긴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국내대리점이 그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법법§98⑥, 소법§156⑤).

3.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비거주자 등이 유가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유가증권을 양수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유가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법법§98①·⑦, 소법§156①·⑥).

4.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 건설관련 용역대가 및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그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법법§98⑧, 소법§158⑦).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