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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한국은행 순이익 적립비율 낮춰 법인세 더 확보”
고용진, “한국은행 순이익 적립비율 낮춰 법인세 더 확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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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법 개정안 발의…”현행 30%에서 10%로 낮추자”
— 한은, “정부예금 해두면 몰라도, 세금 내면 인플레 요인”

당기순이익의 70% 가량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한국은행에 대해 순이익금 의무 적립 비율을 현행 30%에서 10%로 낮춰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이익금을 과도하게 적립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세입으로 납부, 국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경기 진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27일 입법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은행법’ 99조에서는 한국은행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경우 30%를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이익금 적립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 승인을 받아 특정 목적 적립금으로 또 적립할 수 있다.그래도 남는 것은 정부에 세입(歲入)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진 의원은 한국은행의 순이익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현행 30%에서 10%로 낮추자는 안(제99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이다.

한국은행은 순이익금 의무적립비율을 낮추자는 고 의원의 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과거 “(한은의) 이익금이 내부 적립되지 않고 정부세입으로 납부되면 일반적으로 통화증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지난 2005년 보도해명자료에서 “정부가 한국은행이 납입한 이익금을 재정지출로 사용하지 않고 정부예금에 그대로 둘 경우에는 통화증발 압력이 없지만, 정부는 한국은행 이익금 납입액을 재정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통화증발 압력으로 나타난다”고 공식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도에 법인세 납부 후 금액 기준으로 7조365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이에 따라 법인세로 사상 최대인 3조원 가량을 납부, 삼성전자에 이어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수익은 대부분 외화자산 운용수익에서 나온다.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시중에서 달러와 엔화, 유로화, 위안화 등 외화보유액을 확보한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말 4430억9812만 달러에 이른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으로 미 국채 등을 사들이거나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맡겨서 운용수익을 거둔다.

지난해 국내외 채권 금리 하락(채권가격 상승)에 힘입어 유가증권매매 이익으로 적잖은 이익을 남겼다. 해외 주식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당한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5월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0.5%로 내려간 영향으로 통화안정증권 이자비용은 줄었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한은법 개정안에는 김병욱, 김수흥, 김승원, 김주영, 박정, 오영환, 오영훈, 임오경, 한준호 의원이 참여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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