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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삼성 상속세 조사 전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삼성 상속세 조사 전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2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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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에는 아직 상속세 신고 안 들어와 
법정 납부기한인 30일 신고·납부 이루어질 듯 
50억 넘는 상속재산은 지방국세청에서 조사
“재산조사는 조사3국 소관이지만 10대 재벌은 4국”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인들은 28일 기준, 아직 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서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일가의 상속재산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맡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 조사해 상속세액을 정해 부과하는 ‘부과세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삼성일가는 28일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을 밝혔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2조원을 1차 상속세 납부시한인 이달 30일까지 내고, 나머지 10조원 가량을 5년 동안 나눠 납부할 계획이다. 

상속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 이건희 회장 상속인들은 아직 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차 상속세 납부시한인 30일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대상 재산이 단건인 양도세나 증여세와는 달리, 상속세는 대상 재산이 굉장히 다양하고, 상속인들간 합의 관련 사항도 포함하기 때문에 신고 서류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상속세 신고는 미리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는 우편이나 민원실에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비대면 서류제출을 선호해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령 상속세 납부기한일이 4월 30일이라면, 우편접수시 4월 30일 소인까지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신고로 종료되지 않으며, 국세청이 반드시 조사해 세금을 확정한다. 

상속재산이 50억을 넘는 경우, 관할 세무서는 상속신고 서류를 지방국세청으로 넘긴다. 

용산세무서는 고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서류를 접수하면 바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넘길 예정이다.  

상속세 조사 업무는 재산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소관이지만, 삼성일가의 상속세 조사는 조사4국에서 맡게될 전망이다. 

복수의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10대 재벌 기업의 상속조사는 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진행한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삼성일가의 상속세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초 조사4국의 롯데 일가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거의 마무리 됨에 따라, 삼성 상속세 조사도 조사4국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일가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 1차로 납부할 것으로 알려진 2조원의 상속세는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까?

서울시내 한 세무서장은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자신신고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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