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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개인도 공매도 가능
내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개인도 공매도 가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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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 공매도 재개
지수종목은 반기마다 거래소가 재산정…공매도 허용종목 변경 주의
공매도 부분재개를 앞두고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모의테스트에 참석한 은성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창호한국증권금융 사장, 홍우선 코스콤 사장.

내달 3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고,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를 통해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고 29일 알려왔다.

해당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반기(6월·12월)마다 종목을 재선정해, 변경일 전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한다. 

금융위는 “향후 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가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결정 발표한 이후,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증권사와 거래소가 이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였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도 증권금융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대주제도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인대주 주식대여로 확보된 물량은 총 2조4000억원 수준이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중 우선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등 17개사에서 5월 3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 등 나머지 11개사는 전산 개발을 거쳐 연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로 차입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도 해제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고, 위반시 최대 부당이득의 1.5배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경우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위반 건당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위반 건당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와 거래소에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공매도 잔고는  ① 공매도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②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가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를 배포하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data.krx.co.kr)를 통해서도 매일 두 차례 관련 통계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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