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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위원회 “임차료 할인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적용 1년 연장”
회계기준위원회 “임차료 할인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적용 1년 연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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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6호 ‘리스’ 개정 공표
소수의견 공개 “실무적 간편법 이용자-비이용자 간 비교가능성 악화”
임차료 인하 관련 이미지=연합뉴스
임차료 인하 관련 이미지=연합뉴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적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1년 연장하고자 K-IFRS 제1116호 ‘리스’ 개정을 28일 공표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해 K-IFRS 를 개정해 코로나19의 직접적 결과로 임차료 할인 등이 발생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이를 리스변경인지 평가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했다. 

당시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 리스료 감면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1년 연장했다. 

개정된 회계기준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

회계기준원은 경과 규정을 둬  ‘2020년 개정’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을 이미 적용한 기업은 ‘2021년 개정’으로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 계약이 확대되면 해당 계약에도 개정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개정안 최초 적용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 기초 잔액을 조정해 인식하면 된다. 

2020년에는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이 없었으나 ‘2021년 개정’으로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이 생기는 기업은 2021년에 실무적 간편법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개정을 공표하면서, 이를 반대한 소수의견도 공개했다. 

‘2021년 6월 30일을 초과해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을 정한 IFRS 16에 대해 닉 앤더슨(Nick Anderson) 위원 재커리 가스트(Zachary Gast)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와 이를 적용하지 않는 리스이용자 사이의 비교 가능성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앤더슨 위원과 가스트 위원은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2020년 개정)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가 지지한 전제는 그 개정 내용이 12개월까지의 특정 기간으로 실무적 간편법을 제한한다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20년 개정을 개발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그 당시에 리스이용자가 IFRS 16을 처음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제 더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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