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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원재료로 보고 과세”…구글 과세방안 나왔다
“데이터를 원재료로 보고 과세”…구글 과세방안 나왔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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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데이터로 막대한 수익 플랫폼 기업, 현재 과세 어려워
“데이터 사용료 내라” 데이터 수집·가공·반출에 과세
 ‘데이터세법안’ 여당에서 곧 발의할 듯…”기본소득 재원” 
구글/그래픽=연합뉴스
구글/그래픽=연합뉴스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한국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한 구글에 과세할 수 있는 새로운 과세방안이 나왔다.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국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원재료로 보고 수집, 가공, 반출하는 행위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구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로 5000억 가량의 법인세를 추징했지만, 구글은 추징세액을 일단 내고 조세심판원에 불복절차를 제기했다. 

구글과 같은 다국적 IT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그동안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과세가 잘 되지는 않았다. 

이같이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국적 IT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으로 ‘데이터세법안’이 마련돼 국회에서 발의를 앞두고 있다. 

여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법안의 문구를 수정중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신언 세무사가 총31조로 구성된 ‘데이터세법안’을 연구해 설계했다. 

김신언 세무사는 “데이터세는 개인의 인적정보와 기업의 산업정보 등을 포함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조세로서 징수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를 가공하는 기술이 주요핵심인 IT기업들에게 원시데이터(raw data)는 마치 원재료(raw material)같은 개념”이라면서 “데이터세는 그 데이터 사용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글, 아마존 등과 같은 다국적IT기업들은 클라우드 및 각종 플랫폼사업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가공하고 판매까지 하고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지만 거의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데이터세법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김 세무사는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경제에서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새로운 세원(稅源)으로, 데이터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 ‘소비세’로 데이터세법을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의 수집, 가공, 반출(판매)과정에서 각각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단, 부가가치세처럼 다단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소비세와 같이 데이터의 수집, 가공, 반출 과정에서 1회만 납부(단단계 과세)하도록 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원재료로 보아 과세한다는 개념이다. 

김신언 세무사는 “단단계 과세방식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IT기업에게 데이터세의 전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데이터세법안은 데이터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30%까지 세율을 제한하는 탄력세율과 일정기간동안 기본세율보다 적게 납부하는 잠정세율제를 포함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따른 납부부담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해 공공데이터나 자신에게 이메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데이터의 흐름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확보하기 용이하도록 활용하는 방안도 구체화 했다. 이 밖에도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과 국세청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공공데이터는 무조건 면세 하고, 마이(본인)데이터의 수집과 관련해서 지불한 금액은 세액공제하도록 해  정부의 데이터 관련 정책에도 융화되도록 설계됐다. 

김신언 세무사는 “구체적으로 데이터 1기가바이트당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학적 접근방식에 의해 현재 데이터를 구입해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률에 1-2%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관련 산업에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세무사에 따르면 현재 아마존, MS, 구글이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IT기업들이 데이터를 구매하여 발생하는 매출총이익(연구원의 인건비, 연구실 임차료까지 경비에 모두 반영한 후 프로젝트별로 발생하는 수익)은 평균 20%정도, 기타 판관비를 제외한 순이익률은 평균 10%정도다. 

김 세무사는 “최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와 비교해 ‘데이터세법’ 은 세수확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데이터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종량세 체계를 채택하여 충분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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