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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모집하려면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 운영해야
가맹점 모집하려면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 운영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30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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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점/그래픽=연합뉴스
가맹점/그래픽=연합뉴스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1개 이상 직영점을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가맹점 모집 땐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안과 여당 우원식 의원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의결됐다. 

29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가 포함돼 약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을 법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었다. 

때문에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이 규정은 가맹본부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방식이 이미 검증돼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해,  직영점 운영의 취지는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가맹사업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령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면허, 자격 등을 취득한 경우 등 예외사유가 시행령에 마련된다. 

개정안은 또, 가맹본부에게 직영점 운영기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해,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의 또다른 축은 소규모가맹본부 법 적용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소규모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3조에 따라 ①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②가맹본부 연간매출액이 5000만 원 미만(단 가맹점 5개 이상 제외)인 경우이다. 

소규모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이후 시행된다.

전성복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부실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예방하고,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희망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아 합리적으로 창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가맹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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