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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매도 재개…개인 대주 물량 2.4조
오늘부터 공매도 재개…개인 대주 물량 2.4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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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금지된 이후 1년 2개월만에 부활
주식시장/사진=연합뉴스
주식시장/사진=연합뉴스

3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뒤 약 1년2개월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재개 대상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이다. 이들 종목이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들이다.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도 시행된다. 

개인 대주를 위해 확보된 주식 물량은 모두 2조4000억원 규모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판 가격보다 싸게 매입해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방식이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높다. 

공매도는 주가가 오를 때 주식을 팔고 주가가 내려갈 때 주식을 사기 때문에 증시를 진정시키는 효과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개인투자자들도 참여가 가능한 제도지만 여러 제약이 존재해 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왔다.

사실상 외인과 기관의 전유물인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인들이 더 불리한 조건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매도 투자는 위험한 만큼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는 미리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 교육(30분)을 받고 거래소의 모의 투자(1시간)를 해야만 한다. 또 증권사별로 차입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전 교육을 이수한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1만3000명이 넘었다. 모의 투자를 한 투자자도 5000명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동향 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시장 불안 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고, 위반시 최대 부당이득의 1.5배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경우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위반 건당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위반 건당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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