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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대우공무원(3급, 4급) 발령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대우공무원(3급, 4급) 발령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0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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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1일자로 대우공무원 인사발령을 공지했다. 

◆3급(부이사관) 대우

▲.이하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서기관

 

◆4급(서기관) 대우

▲황정애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경제분석과 행정사무관

▲예윤주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행정사무관

대우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적용되는 인사기준으로, 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대우공무원에 선발되면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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