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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Q&A
[202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5.0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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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8월말 지급

Q1) 2020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

○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은 금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정산하고 환급한다.

Q2)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 ’21.3월 선택 비율: ①ARS 55.4% ②손택스 19.5% ③홈택스 14.7% ④신청도움서비스 10.4%

 ①ARS: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을 내려받기하여 신청
 ③홈택스: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신청도움서비스:장애인․65세 이상 등은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 요청

Q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Q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 신청/제출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 접속
  *먼저, 안내대상인지 조회하고, 안내대상인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로 신청

Q5)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는지

○ 장애인․65세 이상 등은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6)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건지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7)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0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1년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0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Q8)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한다.

Q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20년 12월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10)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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