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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재산권 이외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는 소득세 과세 안 해
[쟁점 예규] 재산권 이외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는 소득세 과세 안 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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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 동기나 목적, 상호관계, 금액 등 종합적 고려해 사실판단”
국세청, 노조에 위자료로 지급될 위로금 소득세 과세 여부 사전답변

재산권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위자료로 받는 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확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나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임직원들에게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될 위로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무처리나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법인은 제조업체로 2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노동조합 중 A지회는 2011년 0월부터 쟁의행위를 개시해 부분 및 전면파업을 지속해 왔으나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를 체결해 0개 년도에 해당하는 임금 및 타결 격려금 등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 법인인 또 상기 임금 등의 지급과는 별도로 합의를 체결했는데 별도합의 내용 중에는 질의내용과 관련된 ‘위로금 지급 관련’ 부분은 2021년 ‘질의법인’과 ‘BB조합’이 각각 날인해 작성했다.

별도합의에서 회사는 노조 조합원에게 각 0,000만원을 지급하도록(적용대상 : 합의일 당시 재직 중인 조합원, 지급시기 : 별도 협의)돼 있으며 퇴직자 임금인상 소급과 조합 유지비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인당 000 만원)과 관련해 노조가 갹출방안에 대해 자율적으로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에 따라 매년 지급하는 일시금과는 별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장기간의 노사분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온 모든 임직원들에게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지급될 위로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소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417 [법령해석과-1393] 2021. 04. 19)

현행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호에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제3호에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4호에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5호에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제2호에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위약금”, 나목에서 “배상금”, 다목에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로 규정하고 있고, 17호에서는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8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제5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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