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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결국 ‘총수없는 기업집단’으로…현대차·효성 총수 교체
쿠팡 결국 ‘총수없는 기업집단’으로…현대차·효성 총수 교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04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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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71개 지정
현대차 정의선·효성 조현준으로 동일인 각각 변경
쿠팡, 미국 나스닥 상장/사진제공=쿠팡
쿠팡, 미국 나스닥 상장/사진제공=쿠팡

쿠팡 동일인(총수)가 결국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쿠팡(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미국법인 ‘Coupan 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그동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형사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쿠팡(주)를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1년만에 총수가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됐다.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바뀌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71개 기업집단과 그 소속회사 2612개를 5월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64개 보다 7개 증가했으며,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2284개에서 328개 증가했다.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 8개 집단이 신규 지정됐으며, KG는 지정제외 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전년 34개에 40개로, 6개 증가했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개 집단이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고, 대우건설은 제외됐다.

공정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해 자산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지정집단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약・IT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의 급성장이 반영됐다. 

제약을 주력으로 하는 셀트리온이 주식가치 상승, 주식 출자를 통한 회사 설립, 매출・당기순이익 증가로 자산총액이 8.8조 원에서 14.9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IT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

쿠팡의 자산총액이 작년 한해동안 3.1조 원에서 5.8조 원으로 크게 증가해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카카오의 자산총액은 14.2조 원에서 19.9조 원으로, 네이버는 9.5조 원에서 13.6조 원, 넥슨은 9.5조 원에서 12.0조 원,  넷마블은 8.3조 원에서 10.7조 원으로 자산총액이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지정된 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 적용된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2284개) 대비 328개 증가한 2612개이다.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1742개로 전년(1473개) 대비 269개 증가했다.  

에스케이는 계열회사가 23개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카카오는 계열회사가 21개 증가해 그 뒤를 이었으며, IMM인베스트먼트와 삼천리도 각각 15개씩 계열회사가 증가했다. 

한편 효성은 계열회사가 4개 감소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한화・두산・한국타이어・다우키움의 계열회사가 각각 3개씩 감소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2336.4조 원으로 전년(2176.1조 원) 대비 160.3조 원 증가했다.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의 자산총액은 2114.5조 원으로  전년(1945.7조 원) 대비 168.8조 원 증가했다. 

자산총액 기준, 셀트리온의 순위가 가장 많아 상승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45위에서 24위로 순위가 21계단 뛰었다. 

다음은 네이버가 지난해 41위에서 27위로 14계단 상승했으며, 넷마블은 47위에서 36위로 11계단 순위가 올랐다. 

반면 이랜드는 지난해 36위에서 45위로, 대우건설은 34위에서 42위로, 오씨아이는 35위에서 4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75.3%로 전년 대비 3.6%p 증가했다.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71.3%에서 72.3%로 1%p 증가했다.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에이치엠엠(△189.6%p), 한진(△58.5%p), 대우건설(△40.9%p) 순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투자금융(+150.5%p), 한국지엠(+56.3%p), 금호아시아나(+34.1%p) 순이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2019년 이후 상승추세로 전환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보험업 제외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매출액은 1344.5조 원으로 전년 대비 57.1조 원 감소했다.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매출액은 1,218.7조 원으로 전년 대비 56.6조 원 감소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2019년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11.3조 원), 셀트리온(+1.7조 원), 부영(+1.6조 원) 순이며, 매출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에스케이(△21.8조 원), 지에스(△13.6조 원), 현대중공업(△9.2조 원) 순이었다. 

한편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5조 원 감소한  43.5조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엘지(+3.3조 원), 에스케이(+1.9조 원), 케이씨씨(+0.9조 원) 순이었으며,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현대자동차(△4.2조 원), 롯데(△3.2조 원), 두산(△2.0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영실적은 전년 대비 악화됐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지난해 1401.6조 원에서 1344.5조 원으로  4.1%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8조 원에서 43.5조원으로 9.4% 감소했다. 

한편 전체 기업집단(71개) 대비 상위 5개 집단 자산총액 비중은 2019년 54.0%,  2020년 52.6%, 2021년 51.9%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상위 집단이 전체 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현저하나,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집단간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지정자료 제출 전에 동일인 확인 절차를 시행해 그 결과 현대자동차와 효성의 동일인을 각각 정의선, 조현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동일인은 매년 정확한 지정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사익편취규제 등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위반의 최종 책임자가 된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동일인관련자, 나아가 기업집단의 범위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동일인을 현행화해 사익편취 등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집단의 동일인도 지정됐다. 

쿠팡의 동일인은 (주)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동일인은 정몽윤, 중앙은 홍석현, 반도홀딩스는 권홍사, 대방건설은 구교윤, 엠디엠은 문주현, 아이에스지주는 권혁운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신규지정 집단들의 동일인을 확인하여 규제 적용 범위를 확정했다”면서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쿠팡의 동일인 지정 관련, “쿠팡은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를 동일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 창업자 김범석(미국인)이 미국법인 Coupang, 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나,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동일인관련자의 범위, 형사제재 문제 등)이 있는 점,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를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수출입은행이 최다출자자(26.4%)인 점을 고려,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유사사례로, 산업은행이 최상단 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최다출자자(55.7%)이므로 동일인을 대우조선해양㈜로 판단한 사례도 들었다. 

공정위는 그 외 신규지정 집단은 최다출자자 또는 최고경영자인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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