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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이전·유통 제한…국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인투자용 국채’ 이전·유통 제한…국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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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금융기관 통한 사전 공지된 금리로 공개시장 외 발행
- 만기 전 정부에 환매 가능…가산금리, 세제혜택 적용 안돼
- 세제혜택, 올 7월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 결정

 

개인투자용 국채는 타인에게 이전 및 유통이 제한되고,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공개시장 외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제 19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신규 도입을 위한 발행근거 마련, 사무처리기관 지정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국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개시장에서 발행되는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공개시장 외 발행하도록 했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는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타인에게 이전 등 유통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채권 만기 전 정부를 상대로 중도 환매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리·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 및 유증의 경우에도 이전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을 예탁결제원으로 하는 한편, 국채 친밀도 제고 및 홍보 등을 위해 소액의 실물 ‘기념국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지침을 제정해 발행방식·시기, 만기구조, 원리금 지급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7월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기재부는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발표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안은 정부가 국내 금융기관에 치중된 국채 수요 기반을 개인으로 다변화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별 1억원 한도 내에서 만기(10년·20년) 보유 시 가산금리 지급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국민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 투자처 제공 및 시중유동성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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