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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주주 세율 변경 조심…5월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
중소기업 대주주 세율 변경 조심…5월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0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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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기한내 무신고‧무납부땐 가산세…부정신고 가산세율 40%”
- 주식양도세 확정신고부터 국내외주식 손익통산…국세청 “안내 강화”
- 코로나19로 매출급감 납세자들은 신청 받아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므로, 오는 31일까지 국세청에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작년에 신고했던 2019년 귀속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이 20%였지만, 이번에 신고하는 2020년 귀속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의 경우 20%, 3억 원 초과의 경우 25%가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 이번에 최초로 대주주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상 납세자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하루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은 “양도세 신고에 두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 최대한 제공, 성실신고를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생각으로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2만 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 등 5만5000명이라고 밝혔다. 대상 납세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주식양도세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카카오 ▲PASS ▲페이코 ▲KB국민은행 ▲삼성패스 ▲스마트폰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들이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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