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소세 때 공제받은 감가상각비, 양도세 땐 취득가에서 빼야
이달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들 중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이나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하면서 양도가액을 축소(다운계약) 신고하면 국세청의 부동산 전산망에서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해 양도세를 추징당한다.
자녀에게 빚과 재산을 함께 물려주는 ‘부담부증여’ 때 빚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며,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등에 따라 할증될 경우 양도세를 더 납부해야, 자녀도 증여세 신고 때 부채를 제대로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은 6일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므로, 오는 31일까지 국세청에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은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은행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해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증여자의 채무감소분은 유상양도로 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3주택자로 아들에게 아파트 담보대출 5억원을 얹어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증여한 뒤 아들이 채무 5억원을 공제받고, 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D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D씨는 자신 명의로 받은 담보대출 5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돼 20%가 추가 과세되는 3주택 중과 대상인데도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수용보상금 중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도 반드시 신고금액에 합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D씨처럼 양도가액을 잘못 신고한 사례 말고도 취득가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도 많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가령 국가에서 취득하는 등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 과다 신고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을 줄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한데, “오래전에 취득해 취득가액을 모른다”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부풀려 신고, 결과적으로 양도세를 덜 낸 사례다.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양도소득세 계산 땐 취득가액에서 빼지 않고 신고한 경우도 문제다. 국세청은 한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은 뒤 나중에 해당 상가건물을 팔면서 이미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빼지 않아 취득가격을 부풀린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싸게 팔면서 취득가액을 할인 전 분양가액으로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도 세금 추징 대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