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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ESG 공시가 사업전략과 일치하는지 감독해야”
“이사회는 ESG 공시가 사업전략과 일치하는지 감독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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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에서 가이드 내놔
ESG에 대한 회사의 단계적 접근에 이사회의 실질 역할 필요

이사회가 회사가 공시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가 회사의 목적과 연계되고 사업전략과 일치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최근 ‘감사위원회와지배구조’ 제14호를 발간해 이사회가 ESG에 대한 회사의 전략과 실행 감독에 대한 가이드를 이같이 제시했다. 

회사의 ESG에 대한 접근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하는데, 가이드는 이사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야 한다고 상조했다. 

이사회는 우선 회사내 ESG 조직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가령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ESG 를 위한 특정 위원회를 둘 것인지, 기존의 위원회가 맡을 것인지, 또는 전체 이사회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우선 선택해야 한다.

삼일회계법인은 기존의 위원회가 맡을 경우 ESG 전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활동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이사회나 위원회 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영진 보상과 ESG 전략을 연계하여 관련 목표를 달성하고 ESG에 대한 회사의 관심과 중요도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투자자와 평가기관의 ESG평가가 주로 ESG에 관해 회사가 공시하는 정보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사회가 공시 정보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점검해 볼 것”을 제안한다. 

회사의 ESG 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시되는 경우 채널 전반에 걸쳐 메시지가 명확하고 일관되는지, 회사의 목적과 연계되고 사업 전략과 일치하는지 등을 구체적인 감독 포인트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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