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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티스템과 필로시스에 과징금 총 7180만원
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티스템과 필로시스에 과징금 총 7180만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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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티스템과 필로시스에 각각 1480만원과 5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티스템은 2016년 5월 23일 보통주 24만8000주(12.4억원)을 33명에게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6개월간 모집방식이 아닌 청약 권유를 받은 일반투자자가 62명에, 합계액이 36억원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모집)받은 일반투자자의 수가 6개월 이내에 50인 이상이고, 그 청약의 권유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 ㈜필로시스는 2018년 1월 17일 부터 2018년 11월 19일까지 이사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전환사채권(4회, 6450백만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3회, 9498백만원) 발행을 결정했는데도,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2018년 12월 31일에 제출해  2주 이상 지연제출 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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