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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부당해고 결정으로 복직…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
[쟁점 예규] 부당해고 결정으로 복직…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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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 반환 안 한 해고예고수당은?”
국세청, 해고무효에도 반환 않는 해고예고수당 소득구분 유권해석

국세청은 법인이 결정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돼 복직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고무효인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기획재정부의 기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1. 04. 05.)을 제시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1. 04. 05.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질의를 낸 A법인의 직원 질의인은 2019년 11월 30일 해고 되면서 A법인이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

질의인은 2020년 6월 5일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 복직하게 됐고 위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지 않았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종합소득”에서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규정하며 가목에서 “이자소득”, 나목에서 “배당소득”, 다목에서 “사업소득”, 라목에서 “근로소득”, 마목에서 “연금소득”, 바목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퇴직소득”,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22-0…2(해고예고수당)에서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2호에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3호에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2 [법령해석과-1278] 2021.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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