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박주민, 이혼 양육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이 회수하는 법안 추진
박주민, 이혼 양육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이 회수하는 법안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06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보완된 현행 제도도 취약해 보완”
—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법적절차 없이 자발적 지급땐 지급액의 50% 소득공제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친이 제때 양육비를 주지 않아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제도까지 생겼는데, 이런 제도 말고 아예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국세청이 양육비 지급의무자로부터 지급분을 세금처럼 회수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또 이혼 후 아이를 키우지 않는 근로소득자인 부(모)친이 별다른 법적 조치를 통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지급액의 50%를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6일 “부(모)친의 양육비 지원이 한계적인 경우 국가가 긴급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 역시도 지원기간 등이 정해져 있어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국가가 일단 양육비를 지급하고 국세청이 해당 양육비를 지급 의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법안을 지난 4일 대표 입법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필요시 직접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장이 회수토록 하는 게 뼈대다.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어머니(또는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지급을 안하면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의원실은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이후에도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 보다 강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봤다.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

박주민 의원은 또 이혼 후에도 자녀와 자녀 양육자를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고 양육비를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 부(모)친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주자고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자녀를 양육하지 않지만 양육비는 법적 조치를 통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부(모)친이 근로소득자일 경우 지급 양육비의 50%를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가정법원 소송을 통한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조치를 통한 양육비 지급은 장기간 소송기간 등으로 제때 양육비 지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이 낮아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게 의원실의 판단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에 “비양육 부모인 근로소득자가 법적 조치를 통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소득세법 제52조제2항 신설)을 입법 발의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