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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상자산 소득세에 채굴 전기요금 빼준다”
기재부 “가상자산 소득세에 채굴 전기요금 빼준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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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전기요금 부대비용으로 인정
가상자산 채굴기/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채굴기/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상자산 채굴에 들어간 전기요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진다. 

장영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 채굴에 전기요금이 많이든다고 해 이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부대비용으로 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소득세법에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신설했다. 

과세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을 양도나 대여해서 발생하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20% 세율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한다.  

가령 과세기간 동안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400만원이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는 올해 10월 1일이후 양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9월 30일 시가로 의제한다. 

과세 시행 기 보유 가상자산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워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할 수 있고, 과세 시행 전에 보유 가상자산을 전량 매도하고 시행후 재매입하는 경우 사실상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량 매도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하거나 대여의 대가를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실체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때 양도대가는 시가로 적용하며,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을 여러 번 거래했다면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 

전기요금이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을 법규에 나열할 지에 대해 장 과장은 “모든 필요경비에 대해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채굴에 전기요금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기 때문에 문답 등을 통해 가상자산 채굴에 들어간 전기요금은 부대비용에 들어간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혔으며, 채굴과 관련되지 않은 전기요금은 당연히 부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가상자산에 관련한 비용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 채굴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 자체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굴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양도한 대가로 소득이 발생해야지만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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