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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사결과 시정지시 따른 처분은 이의신청에서 배제
국세청 감사결과 시정지시 따른 처분은 이의신청에서 배제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5.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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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9>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납세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에 있어서도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권리보호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납세자 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그 한길을 향한 기록」을 발간하게 되었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세정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권리보호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편집자 주

 


Ⅱ. 분야별 변화

2장 조세불복 시 권리 구제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나. 연혁
1981년 9월 고지전심사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완료한 때에 납세자에게 조사 내용을 통지하고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이 이를 검토해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였다.
1996년 4월 고지전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국세청 훈령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2000년 1월 「국세기본법」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법제화했다. 
시행 초기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감사 지적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으며, 법령해석 사항 건, 본청 감사 지적 건에 한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2003년 1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지확인,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및 업무감사 시 현지시정 조치로 인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단순 과세자료 처리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분까지 청구 대상을 확대해 2005년 9월부터는 세액 500만원 이상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2009년 2월부터는 세액 300만원 이상,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세액 1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전권리구제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청구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2006년 4월부터는 청구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2006년 11월에는 소액 사건에 대한 ‘조기처리제’를 시행했다. 2007년 1월에는 기한 내에 결정·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 지연 결정기간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2007년 4월에는 세무조사 등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아 조기 결정을 신청할 경우 즉시 고지·결정하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시행했다. 납세자가 조기 결정을 신청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30일) 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2018년 12월 국세청 훈령에만 규정되어 있던 ‘과세예고 통지 의무’를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의무’와 같이 「국세기본법」에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했다.
당초 과세예고 통지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 통지 관서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하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세기본법」에 과세예고 통지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다. 제도 내용

 








 

납세자는 과세예고 통지서,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서 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그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등 「국세기본법」 상 시급한 조세행정이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도 청구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은 채택, 불채택, 심사제외로 구분되며, 채택에는 전부 채택, 일부 채택, 재조사 결정이 있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통지의 전부를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한다.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해 통지하게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기일 내에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는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채택 결정을 하며,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과 같이 청구 요건이 불비한 경우에는 심사제외 결정을 한다.
청구인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라. 운영 성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수는 2000년 초반부터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000건 정도이다. 청구 건수가 증가된 데에는 과세예고 통지 대상의 확대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도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03년부터 현지 확인·실지 조사에 따른 파생자료로 인한 과세예고 통지 및 업무 감사 시 현지시정 조치로 인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2005년부터는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단순 과세자료 처리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분까지 청구 대상에 포함하면서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2013년 7월부터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2010년 이후 청구 건수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채택률도 점차 감소해 최근에는 24~26% 정도로 하락했다. 채택률이 감소한 데에는 1999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어가면서 과세 이전에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3년 조사상담관제도의 운영으로 조사실시 단계에서부터 조사관리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등을 보다 신중하게 실시해 부실과세를 사전에 차단한 영향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2014년 3월부터 조사국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신설하고, 동년 11월부터는 조사과장 면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세기준자문제도·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등 다양한 사전 절차를 마련해 운영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결정 사례

[사례] : 납세의무 승계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받으나, 피상속인에게 현금을 상속받았다고 추정할만한 간접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승계 납세의무가 없다.

 

 









■사실 관계
•조사청은 청구인의 모(母·피상속인)가 사망 전 청구인(상속인)에게 건물 양도 후 신고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해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백만원 징수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했다.
- 청구인은 추정 상속재산 이외의 상속재산이 없어 납세의무 승계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신청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정(채택)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아파트 처분 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추정할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처분 당시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진료기록만으로는 처분대금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만한 간접사실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워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바. 의의 및 향후 방향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점차 향상되고 있는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초기 1981년 9월 고지전심사제도는 납세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나, 과세관청은 해명자료를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1996년 4월부터 국세청 훈령으로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도입 당시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세정 당국의 의지가 담긴 한층 진일보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2000년 1월에는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인한 지연결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지연결정에 대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전액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감면제도를 악용해 과세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청구를 남발할 소지가 있으며 지연처리 경향이 높은 고액 건에 감면 혜택이 편중될 우려도 제기된다.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 납세환경의 변화,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한 세수 및 납세자 수의 증가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과세관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심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리 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주기적으로 일선 심리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2020년 8월부터는 조세불복 분야에 뛰어난 직원을 양성하기 위해 심사전문요원 자격을 신설하고 심사전문가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심리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해 납세자에게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과세관청의 자기 시정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조세행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3. 이의신청
가. 도입 배경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 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 및 납부 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등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이를 위한 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하다.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 중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불복제도이다.

 

 

 

 

 

 

 

 

 


나. 연혁
1974년 12월 「국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의신청은 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세무서장이 결정했다. 1976년 5월부터는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인 세무서장이 결정하게 했다.
1978년 12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1998년 8월에는 「국세심사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지방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 6명 중 4명, ‘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 5명 중 3명을 법률 또는 회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각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2006년 4월에는 민간위원 수를 한명씩 늘려 외부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했고, 2007년 7월부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원회 위원을 회의개최 인원의 2배 이상으로 구성(Pool제)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을 도모했다.
2007년 12월에는 심리의 효율성 제고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한 과세처분과 조사한 세무서와 고지한 세무서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당연 재결청이 되도록 했다.
2008년 12월부터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5., 행정안전부)’에 따라 조세불복 제도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해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했다.
2013년 1월에는 조사·과세한 세무서장이 상이한 경우에도 관할에 관계없이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심리·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료확보 등을 용이하게 하여 심리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2015년 12월에는 이의 신청인에게 처분청의 의견서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해 불복청구 시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했다.
2016년 12월에는 납세자가 결정기간(30일) 내 항변할 경우 결정기간을 60일로 연장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했으며, 2017년 2월에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된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2017년 12월에는 이의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을 허용하지 않았던 사유인 ‘청구 목적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 신청·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이 법령 해석 사항인 경우’를 삭제했고, 세무서장 등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위해 증거 서류·증거물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2019년 3월부터는 불복업무 대리를 하는 법인은 해당 사건의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지정해야 하며 그 외의 자는 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이 제한됐다.

 

다. 제도 내용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했거나 했어야 할 세무서장 또는 그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했어야 할 것으로서 국세청의 감사 결과로서의 시정 지시에 따른 처분과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이 배제된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의 대상이된 처분을 한 소관과의 과장에게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처분의 근거 사실을 증명할 서류 등을 일정한 기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사건을 배정받은 심리담당자는 진행상황을 이의신청인과 그 대리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진행상황 안내 시 세무서장 등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송부해야 한다.
이의신청의 심리담당은 이의신청 사건을 배정받는 즉시 신청인이 공동상속인이거나 공동사업자인지, 같은 사안에 대한 관련 사건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다.
심리담당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안내’ 시 심리자료를 첨부해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신청인 및 대리인과 처분청의 소관과 팀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심리자료를 열람한 이의신청인이나 소관과에서 추가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 조사서 등에 기록해 반영해야 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사건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리 의견 및 심의 요구서에 의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사건은 사건 조사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심의하고, 그 밖의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서(안)에 의하여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다수인 관련 사건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경우
2. 기존 법령 해석을 배제하거나 새로운 창설적 해석을 하는 경우
3. 내용이 다른 2개 이상의 기존 법령 해석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는 경우
4. 사실 인정에 이견의 소지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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