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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재개발 토지 소유자에 건물 분양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쟁점 예규] 재개발 토지 소유자에 건물 분양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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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해야”
기획재정부, 도시정비법 재개발사업 건물분양 시 부가세 안분계산 유권해석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공공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건물 분양을 할 때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가격을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을 적용해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공사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분양)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가격을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을 적용해 안분계산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전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기재부는 이번 유권해석과 관련해 근거 법령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0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를 제시했다.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3 [법령해석과-1390] , 2021.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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