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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업무용 토지 양도세 할증세율 2배 인상 추진
법인 비업무용 토지 양도세 할증세율 2배 인상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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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소속 여당 김주영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땐 현행 10% 할증…“20%로 올리자!”

문재인 정부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비주거용 빌딩 등 기업 소유 부동산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국회가 기업 소유 비업무용 토지에도 주택과 같이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학계에서도 같은 가격인데 주택은 세금을 더 내고 주택이 아닌 빌딩이면 덜 내는 것은 위헌소지도 있으니, 비주거용 건물·토지도 주택 수준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게 과세 형평상 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행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명시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를 20%로 올려 과세 형평을 꾀하고 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의원은 2022년 1월1일부터 이 법을 시행,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오른 세율을 적용하되 법 시행 이전 이미 사업인정이 고시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종전 규정을 따르자고 법안에 명시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명시한 현행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는 내국법인이 토지,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 건물, 소득세법상 주택 취득권리인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팔면 해당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는 것.

특히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를,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40%를 각각 추가한 세율에 양도소득금액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여기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20%’로 올리자는 게 개정 법안의 골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7일 본지 통화에서 “소유 면적대비 상위 1% 법인이 전체 토지의 75%를 차지하고, 이중 11%만 공장용지 등으로 소유하고 나머지는 투기 이윤을 노린 비업무용 토지이므로, 세금을 더 물려 법인의 투기성 비업무용 토지 증가를 막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원실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취득세 중과 등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투기성 비업무용 토지의 증가를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지난 2001년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폐지 이후 법인 소유 토지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했다”면서 “공장용지 목적으로 소유한 것은 11%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18년 기준 기업들이 소유한 토지 중 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임야와 농경지의 비율이 전체대비 62%에 이른다”고 밝혀, 급속히 증가한 법인 소유 부동산은 업무목적이 아닌 ‘땅 투기’ 목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주영 의원은 “개정 ‘법인세법’은 2022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강병원·고용진·김수흥·노웅래·박상혁·박홍근·양경숙·용혜인·윤건영·윤후덕·정일영·조정식 등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용혜인 의원만 기본소득당 소속이고 나머지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한편 박훈 교수(서울시립대)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주택에 대해선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빌딩 등 대기업들이 가진 부동산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비주거용 빌딩 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도 과잉금지나 조세평등 문제 등 위헌성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주거용 건물·토지의 경우도 과세형평을 맞추지 않으면 다시 부동산 시장 왜곡을 불러을 것이며, 주택을 팔고 비업무용 토지 등으로 갈아타면서 낮은 세금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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