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 컨트롤 타워 부터 세워야”
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 컨트롤 타워 부터 세워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10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은 가상자산이 증권 정의 충족하면 증권감독 규율적용
일본과 독일은 법률상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라고 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가상자산의 무분별한 투기 억제와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서 우선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마련해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0일 발간한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성격과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한 ‘투자’가 어렵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미국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연일 고조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개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기존 인식은 가상자산을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핀테크 현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을 포함시킨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가상자산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증권 감독 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은 법률상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마련하여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관련 리스크와 계약 조건 등을 공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법 상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불공정 거래 등을 규제하고, 이용자 인출권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