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7:11 (금)
“이해충돌방지법 발효땐 국세청 출신 세무사 불리해져”
“이해충돌방지법 발효땐 국세청 출신 세무사 불리해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10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사요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조사입회 수임땐 업무배제 신청해야
- 납세자연맹, “세무조사 특성, 전현직 친소관계 등 진입장벽 무너질 것”
- 박지웅, “공직수행상 사적이해 신고의무…김영란법 보완 큰틀 바꿀 것”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이 시행되면 세무대리 시장에서 국세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전관 출신 세무대리인들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 평소 알고 지내던 전관 출신 세무대리인이 피조사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입회 서비스를 수임했을 경우 “공정하게 조사를 할 수 없다”면서 업무배제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10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국세청 현직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인 세무대리인의 물밑 교감이 더 이상 어렵게 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세무조사 업무 특성상 세무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세무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조사 입회 서비스 수임은 대부분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대리인들이 독점해왔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지웅 변호사는 최근 본지 전화통화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의 핵심내용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접촉하는 직무관련자(또는 대리인)가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상의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작성한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 주요 내용’이라는 제하의 요약 보고서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직무 범위는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처분”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번 법은 현행 청탁금지법을 보완하는 제도적 개편으로, 큰 틀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부과하되 소속기관장 재량에 따른 직무참여의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 대한 신고는 물론 ‘회피신청의무’를 부과하는 게 차이다.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징계처분(법 제26조)은 물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무적으로 부과(법 28조)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말대로, 세무조사를 나간 국세 공무원이 세무조사 입회 서비스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임을 알았다면 당연히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번 법 적용 대상 공직자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사 등 학교교직원 등 187만명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회장은 “현직 세무조사 공무원들에게 새로 부여된 신고의무 때문에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들이 불리해진 만큼, 순수 세무사 고시 출신 세무대리인들은 불복 및 세무조사 업무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셈”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세무조사 업무의 특성과 현직‧전직 국세공무원간 친소관계 때문에, 국세공무원 출신이 아닌 고시출신 세무대리인들은 고수익 세무조사 업무 수임에 사실상 진입장벽이 있었다”며 “법 시행으로 진입장벽이 허물어질 전망이며, 피조사 기업들도 이제 세무대리인 선정 때 로비보다 실력을 중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에 명시된 ‘직무관련자’는 개인‧법인‧단체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경우 ▲공직자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체결이 명백한 경우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다른 공직자 등이다.

‘사적 이해관계자’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 ▲가족이 소속된 법인‧단체 ▲자신과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채용‧임용전 2년 이내 공직자 자신이 대리‧ 고문‧제공한 법인‧단체 ▲최근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로, 같은 부서 근무자 등을 가리킨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정의한 법 15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오락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30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30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사진= 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