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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부패방지법 위반 신고하고 받는 포상금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쟁점 예규] 부패방지법 위반 신고하고 받는 포상금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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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목적 자기책임 하에 계속·반복적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
- “포상금·현상금·상금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적용 사실판단 해야”
- 국세청, 계속·반복적 위법사실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 소득구분 유권해석

국세청은 부패방지법 위반내용을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법령에 따라 계속·반복적으로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내용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동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수령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반복적으로 신고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법령에 따라 국가 등에 위법행위 사실을 계속·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이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질의인은 또 만약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의무 및 수익사업의 개시일,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장부기장의무, 원천징수의무 등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해석을 내려 줄 것을 질의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14 [법령해석과-1261] 2021. 04. 08)

현행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거주자”, 제2호에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호에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3호에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4호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5호에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6호에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7호에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호에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9호에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0호에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1호에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2호에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3호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4호에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5호에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6호에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7호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8호에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9호에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호에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호에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하고 가목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목에서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목에서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목에서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마목에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제12호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제13호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자소득”, 제2호에서 “배당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 제2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제3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호에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파목에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항에서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밖에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항에서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 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 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제2호에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부패방지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목에서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법 제58조(신고의 방법)에서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제2항에서는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부패방지법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는 “법 제68조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제2호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제3호에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제4호에서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제5호에서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제6호에서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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