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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내규를 굳이 법률로 정하려는 국회, 다른 의도 있나?
징계위 내규를 굳이 법률로 정하려는 국회, 다른 의도 있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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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제식구 감싸기 막아야" vs "입법부가 감사원 통제"
- 김종민 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징계위를 법률로 규정

감사원 징계위원회 구성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감사원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감사원 내부 규칙으로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위 ‘제 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징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과 함께 일종의 ‘감사원 길들이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감사원 징계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일종의 입법부의 감사원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원법 개정발의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 입장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현행 감사원법에는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 의결과 관련, 징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명시하고 징계위 구성이나 권한, 심의절차 등에 관해서는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의결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감사원 내부통제와 관련이 큰 만큼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김종민 의원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감사원 퇴직 고위공무원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이른바 감사원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타 행정부처를 감사하는 사정기관인 만큼 어느 곳보다도 투명하고 엄격한 내부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률로 명확성을 높이고 특히 징계에 관여하는 민간위원 구성에 전직 감사원 고위직의 참여를 배제시켜 감사원 내부 징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사진=연합뉴스
감사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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