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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면 일거양득”
“가업상속재산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면 일거양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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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학회, “상속세 부담 덜고 자본이득에 대해 모두 과세 가능”
- “당장은 공제대상 넓히고 공제액 상향, 사전·사후요건완화 등 시급”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넓히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련 사전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상속공제액 상향, 사후관리요건 완화, 제도운영상 문제 개선 등을 통해 현행 가업승계세제를 단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학계 제안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업상속에 한해 우선적으로 상속세보다는 자본이득세로 전환, 이월공제 효과를 노려 상속 당시 세 부담을 줄여주되 상속재산 양도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빠짐없이 과세해 공평을 기하자는 제안이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11일 “한국 가업승계세제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가업상속공제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학회는 코스닥협회가 학회에 의뢰한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이라는 제하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이날 공개하고, “가업상속재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재산 범위와 공제액 최대한도를 확대하되 일정 금액 이상은 독일처럼 공제 필요성을 심사 후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다.

학회는 또 현행 중소기업에 한해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배제하는데 이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으로 확대하자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름도 ‘가업승계’ 대신 ‘경영승계’ 또는 ‘기업승계’로 바꾸고 기업이 존속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허용하고, 가업승계를 위한 별도 법안 제정도 검토하자고도 제안했다.

학회는 아울러 금융지원과 민법상 유류분 특례 등 가업승계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도 함께 제안했다.

학회는 특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현행 100억원에서 가업상속공제 수준인 500억원으로 높이고, 특례세율도 현행 10%(30억 초과 20%)에서 ‘10% 단일세율’로 고치자는 입장이다.

이밖에 증여자의 범위도 현행 증여자 부모에서 직계존속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연부연납기간 연장도 현행 5년에서 가업상속공제 수준인 10년으로 늘리고, 가업상속 재산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20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학회는 “궁극적으로는 증여시점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상속시점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 가업승계세제를 자본이득세 개념으로 바꾸자는 것.

가업승계 자산의 무상이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상속·증여 무상이전 시점에 캐나다처럼 자본이득과세를 시행하거나, 호주처럼 상속인 또는 수증인이 실제 상속 또는 증여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것이다.

학회는 이처럼 ‘승계취득가액 과세’를 하면 사업을 원활하게 승계하면서도 상속 당시 상속세 부담은 덜어주는 장점이 있고, 추후 해당 재산을 팔면 그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모두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과세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당초 상속시점의 비과세가 아니라 이월과세가 된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가업상속으로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명문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한정해서 우선 시행해 보자”면서 “자본이득세의 단계적 도입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부의 세습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덜어주면서 가업승계세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 가업 승계 세제의 사전 요건과 사후 관리 요건을 준수하기 어려워 실제 이용 실적은 많지 않다. 198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19년 기준 88건, 건당 금액은 26억90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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