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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무원, 직무 관련 주식 신규 취득 금지
공정위 공무원, 직무 관련 주식 신규 취득 금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11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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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무원 주식거래 제한 지침 발령
6개월 내 담당 직무 연관 기업 주식 거래 제한
상속이나 증여 대물변제로 받은 주식은 허용
의무 위반해 재산 이득 얻으면 법무부 조사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직무과 관련된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고, 이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고, 나아가 재산상 이득을 얻으면 법무부 조사를 받게 된다. 

주식취득 제한을 받는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훈령인 공정거래위원회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10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11일 본지에  “주식을 신규취득하는 경우에도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보유주식 가액 합계 3000만원까지는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침에 따르면 ▲심판관리관실 ▲경쟁정책국(시장구조개선정책관 포함) ▲기업집단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거래정책국(유통정책관)과 각 ▲지방사무소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새로 취득하면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에서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등 기획과 지원부서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부서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들 부서에 근무하는 4급 서기관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은 자신이 업무상 담당중이거나 6개월 내 담당했던 기업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면 안된다.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건 예외로 허용된다. 

감사담당관은 공정위 공무원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신고 내용을 확인해, 제한대상 주식을 신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면 1개월 내 해당 주식 자진매각을 권고하거나 해당 주식 매매거래 제한 요구, 1개월 내 직무변경이나 직무재배치 및 전보조치 해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또, 직무 연관 주식의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공무원이 제한대상 주식을 신규 취득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얻어 법무부장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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