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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비중 2%인 상속·증여세, 행정소송은 법인세 수준
세수비중 2%인 상속·증여세, 행정소송은 법인세 수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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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학회,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 이의신청은 법인세 능가”
- 캐나다, 상속·증여시점 세무상 처분으로 간주→양도세로 과세

한국은 과거 호주나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상속·증여세수가 전체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징세 행정비용은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조세 분쟁이 매년 항상 10% 이상이며, 어떤 해는 20%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아, 세수 비중이 20%~30% 수준으로 높은 법인세와 불복 건수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11일 코스닥협회가 학회에 의뢰한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이라는 제하의 연구용역보고서에서 “행정소송 처리대상 건수를 보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가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 심사청구와 국세청 이의신청의 경우 오히려 상속증여세가 법인세보다 많은 조세 불복건수를 보이고 있다.

한국세무학회는 “2015~2019년간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 수준인 반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조세 분쟁은 10%를 초과하고 있으며, 20%에 가까운 연도도 있다”고 밝혔다.

또 “분석 대상 기간 모든 연도에 조세 불복 처리대상 건수 중 상속증여세 관련 불복 건수가 항상 10%를 넘었으며, 특히 2015년에는 상속증여세 심사청구대상 건수가 132건으로 전체 처리대상 건수 710건의 약 20%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속증여세의 조세 불복 건수가 세수 비중이 20%~30% 수준인 법인세의 조세 불복 건수 비율보다 높은 해도 적지 않았다”며서 “행정소송 처리대상 건수를 보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세수에 견줘 높은 징세비용 등의 이유로 상속증여세를 폐지한 캐나다는 상속 또는 증여 시점에 자산의 세무상 처분을 의제(deemed disposition)하고 있어 상속 또는 증여 시점에 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증여세 체계보다는 낮은 세 부담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캐나다는 상속재산 가액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납세자가 사망한 시점에 납세자가 보유한 자산을 사망 직전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의제)한다. 의제 처분가액은 해당 자산의 사망 직전 시가이며, 증여세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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