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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원칙 따른 균등배당 안하면 이익얻은 주주에 증여세 과세 
주주평등원칙 따른 균등배당 안하면 이익얻은 주주에 증여세 과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5.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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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식변동조사 실무 <6>

2021년 주식관련 개정세법

6.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

나. 거래유형별 과세내용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법§40①1 가)
발행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주주가 발행회사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한 경우(법§40①1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해 인수·취득(자본시장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자본시장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인수 등”이라 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3) 주주 외의 자가 발행회사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한 경우(법§40①1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자본시장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법§40①2 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전환가액 등”이라 함)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5) 발행회사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 취득한 주주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법§40①2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소유주식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해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6) 발행회사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 취득한 주주 외의 자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법§40①2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 등을 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가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7) 전환가액 등이 교부받은 주식가액보다 높은 경우(법§40①2 라)
전환가액 등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전환 등을 한 주식가액보다 높아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8)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법§40① 3)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 거래유형별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1)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인수·취득하는 경우

 

 



(2)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인수하는 경우
①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②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에 미달하는 경우

 



 

(3) 전환사채 등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라. 거래유형별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요약

 

 

 

 

 

 



ⓐ 전환사채 등의 시가: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상증령§58의2)
ⓑ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가액:인수·취득 시 지급한 금액
ⓒ 교부받은 주식가액:다음 계산식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상장·코스닥 상장주식은 전환후 1주당 평가가액(2개월간 종가평균액)이 다음 산식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말한다(상증령§30⑤1)

 






ⓓ 교부받을 주식가액:다음 계산식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상장·코스닥 상장주식은 양도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2개월간 종가평균액)이 다음 산식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말한다(상증령§30⑤2).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신주를 인수한 때에 지급한 금액
ⓕ 이자손실분: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자율(표시이자율)에 의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시장이자율(적정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상증칙§10의3)

 

마. 전환사채 등의 발행·취득·전환 과정별 과세여부 요약









① 시점 → 과세문제 발생안함(주간회사는 수수료만 받음)
② 시점 → 甲이 발행회사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경우 과세(’97.1.1. 이후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은 과세가능)

 



③ 시점 → 乙이 甲의 친족 등 특수관계 있는 경우 차액 50억 과세(’97.1.1. 이후 취득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은 과세 가능)
④ 시점 →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해 전환한 경우에 추가이익 과세
- 증여재산가액=[(25000원×100억/10000원)-100억-50억]=100억

 

7.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1의2)
가. 개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배당 등’이라고 한다)하는 경우로서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배당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2016.1.1. 이후).


나. 과세요건
(1)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등을 할 것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해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을 것

(3)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소유한 주식 등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을 것


다. 증여시기
법인 등이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시기로 한다.


라.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특정주주의 균등배당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액에 대해 과소배당받은 주주 전체의 과소배당금액 중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등이 균등배당금액에 미달하게 배당받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마.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계산방법
(1)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증여세액을 가계산 후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1)·증여세2)를 모두 과세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2)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2) 이후, 실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제 소득세액1)을 반영해 계산한 증여세액에서 당초 가계산해 납부한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 실제소득세액
-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해당 세액
-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종합소득세액-해당 초과배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종합소득세액

 

8.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1의3)

가. 개요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른 거래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증여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는 한 과세할 수 없어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0.1.1. 부터 이러한 상장시세차익 등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됐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또는 유상취득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포한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상장 등을 한 후 3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가액이 증가되어 원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그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나. 과세요건
1  상장 전에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할 것
법인의 상장 전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최대주주 또는 25% 이상 소유자)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이 증여받거나 취득(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 취득 포함)한 것을 말하며,  이 때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는 신주를 포함한다(상증법§41의3⑦)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수차례 증여를 받은 후 상장 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무상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상장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수에 무상증자 신주배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주식의 신주는 상장이익의 증여가 적용된다(서사-335, 2007.1.24.).

(1) “최대주주 등”
상증법§41의3 규정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상증법§19②)


(2) 25% 이상 소유자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상증령§31의3 ④)


(3) 특수관계인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취득일부터 5년 내 상장할 것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를 말하며(상증령§31의3 ②),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상증법§41의3 ⑤).

 

3  취득시점과 상장 후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것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1주당 취득가액 등의 30% 이상이거나 해당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상증령§31의3 ③, ⑥)

 

다.  증여재산가액
[(a)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가액-(b)증여·취득 당시 증여세 1주당 과세(취득)가액]×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수-[(c)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분×증여·취득한 주식수]


(a)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가액
정산기준일(상장 후 3월이 되는 날)의 전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 적용 대상이다.


(b) 1주당 과세(취득)가액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가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취득시점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증여이익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


(c)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상정일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
각 사업연도 단위별 상증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마지막 사업연도분은 중도결산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결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 등이 속하는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① 결손금 등의 발생으로 순손익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증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에 의한다. 


② 증여하거나 취득한 주식수는 증여·취득 당시 주식수에 의하되, 증여·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상증령 제5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한다.


③ 기업가치 증가분에 대한 입증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타 실질적 가치 증가의 확인이 가능한 제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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