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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금융위원회에 산하 비영리법인 정기 감독의무 부여”
송재호 의원 “금융위원회에 산하 비영리법인 정기 감독의무 부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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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백억 분담금 받으면서 방만한 경영"

금융위원회에 산하 비영리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월 기준 금융위원회 산하로 등록된 비영리 법인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총 159개인데, 일부 비영리 법인이 부적정한 예산 운영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의 감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가 산하 비영리법인 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인 경우 정기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등록된 비영리법인은 금융과 관련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회원사의 회비 및 금융기관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규모가 크거나 공공업무 위탁을 받는 주요 법인들 중 일부는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의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과 같은 금융공기업들로부터 단체 운영을 위한 분담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이  매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분담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면서 “디들 법인에서 부적정한 예산 운용 및 방만 경영 문제가 여러 차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퇴직한 임원에 대해 과도하게 퇴직금이 지급되거나, 해외연수 중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정을 짜면서 경비와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체계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2020년 말 기준, 금융위가 최근 5년간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횟수는 16회, 채용실태조사는 3회에 그쳤다. 

그마저도 법적 근거나 규정이 부재해 법인단체마다 금융위원회의 감사 주기가 비규칙적이며, 감사 대상 분야도 일관적이지 않아 사실상 재량에 맡겨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비영리법인의 예‧결산, 사업 및 사무 등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기적 감독의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이처럼 부적절한 예산 운영이 되는 것은 국민 세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낭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기적인 피감 의무가 부여된 공공기관과 달리 이러한 단체들은 상시적인 감독에서조차 사각지대”라며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감독 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은 양경숙, 정청래, 조오섭, 이상헌, 최종윤, 정성호, 남인순, 이원욱, 맹성규, 김승남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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